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의정부시생활안정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 누가
- 장애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얼마나 받나요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전화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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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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