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상시안양시생활안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얼마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
🙋 누가
장애인,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얼마나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전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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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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