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상시평택시보건, 의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 얼마나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 누가
- 예비부모, 난임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9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전화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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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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