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의왕시보건, 의료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 얼마나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 누가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얼마나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 초본 1부
문의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전화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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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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