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상시의왕시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 얼마나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 누가
- 다자녀가구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 서류
- 세자녀: 신청서, 등본
문의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전화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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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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