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상시의왕시생활안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얼마나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누가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얼마나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 서류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문의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전화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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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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