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상시이천시생활안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 얼마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 누가
-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전화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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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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