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상시안성시생활안정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 얼마나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 누가
- 만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31-678-2193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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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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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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