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상시연천군보건, 의료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 얼마나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 누가
-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전화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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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경기도의료원 | 보건, 의료
- 대상포진 예방접종경기도 성남시 | 보건, 의료
- 아동 의료비 지원경기도 성남시 | 보건, 의료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경기도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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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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