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시연천군생활안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 🙋 누가
-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얼마나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전화 사회복지과/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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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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