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급
상시연천군생활안정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 얼마나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 누가
-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얼마나 받나요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문의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전화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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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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