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상시연천군생활안정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 얼마나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 누가
- 만 19~39세, 농업인, 무주택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39세
얼마나 받나요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구비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
문의
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전화 농업개발과/031-839-4243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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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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