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상시가평군생활안정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 얼마나
-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얼마나 받나요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문의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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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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