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12월 4일무주군주거, 자립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 얼마나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 누가
- 농업인
- 📅 언제까지
- 2026.01.15~2026.12.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전화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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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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