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상시화성시보건, 의료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 얼마나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 누가
- 예비부모, 난임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9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문의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전화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
관련 지원금
-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경기도의료원 | 보건, 의료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경기도의료원 | 보건, 의료
- 대상포진 예방접종경기도 성남시 | 보건, 의료
- 아동 의료비 지원경기도 성남시 | 보건, 의료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경기도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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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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