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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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 얼마나
- 사업기간 : 연중
- 🙋 누가
- 질병, 질환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전화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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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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