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상시여주시생활안정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 얼마나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
- 🙋 누가
- 다자녀가구,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전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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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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