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연초(2~3월중)서울주거, 자립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얼마나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누가
장애인
📅 언제까지
연초(2~3월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얼마나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전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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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2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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