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연초(2~3월중)서울주거, 자립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 얼마나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 누가
- 장애인
- 📅 언제까지
- 연초(2~3월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얼마나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전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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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2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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