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공고 확인서울주거, 자립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얼마나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누가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언제까지
공고일 ~ 9. 30.(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구비 서류

  •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문의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전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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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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