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상시경기생활안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 얼마나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 누가
- 만 80세 이상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8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
경기도 자치행정과
전화 자치행정과/031-8008-4090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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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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