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상시경기생활안정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얼마나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누가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35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 가족정책과
전화 가족정책과/031-800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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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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