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상시제주생활안정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 얼마나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누가
질병, 질환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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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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