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상시제주생활안정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 💰 얼마나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 🙋 누가
-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구비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64-7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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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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