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관마다 달라요전북주거, 자립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 💰 얼마나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 누가
- 무주택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전화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
관련 지원금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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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 자립
- 전입 장려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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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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