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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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얼마나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 누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언제까지
분기별
🏢 어디서
고용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얼마나 받나요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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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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