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기관마다 달라요주거, 자립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 얼마나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 누가
- 무주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관련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 자립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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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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