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상시주거, 자립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 💰 얼마나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 누가
-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얼마나 받나요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 제적등본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문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전화 시설부/031-250-1560
관련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 자립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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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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