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상시고용, 창업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 얼마나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64세
얼마나 받나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실업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구비 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전화 고용노동부/1350
관련 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고용, 창업
- 실업크레딧 지원보건복지부 | 고용, 창업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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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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