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보육,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얼마나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40세

얼마나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주의 사항
  •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구비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전화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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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0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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