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상시남양주시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얼마나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전화 사업운영과/031-590-4606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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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3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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