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주거, 자립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 얼마나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 누가
- 북한이탈주민
- 📅 언제까지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 어디서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관련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 자립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