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고용, 창업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얼마나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
🙋 누가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언제까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어디서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얼마나 받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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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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