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기관마다 달라요주거, 자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 💰 얼마나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 누가
- 무주택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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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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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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