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기관마다 달라요주거, 자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 얼마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누가
무주택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 어디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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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0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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