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기관마다 달라요주거, 자립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 얼마나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 누가
-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받나요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
법무부 난민정책과
전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관련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 자립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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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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