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1학기 : 2~3월 중○ 2학기…보육, 교육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 얼마나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 누가
- 대학생, 대학원생
- 📅 언제까지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 어디서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0세
얼마나 받나요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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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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