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공고 확인고용, 창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에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 얼마나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
🙋 누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영업 중), 폐업 예정
📅 언제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어디서
중소기업중앙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자

얼마나 받나요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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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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