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상시보육, 교육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 얼마나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누가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