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보육, 교육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 얼마나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 누가
-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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