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주거, 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얼마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
🙋 누가
북한이탈주민
📅 언제까지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어디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전화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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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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