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상시보육, 교육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얼마나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누가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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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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