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상시보육, 교육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교육, 자립 등의 프로그램 제공
- 💰 얼마나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7박 8일 인…
- 🙋 누가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교육, 자립 등의 프로그램 제공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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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 전문적인 거주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국립청소년디딤센터)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9~18세
얼마나 받나요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7박 8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과정 등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www.nyhc.or.kr
(신청문의: 031-333-174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www.youthfly.or.kr
(신청문의: 053-665-6900)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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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전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053-665-6900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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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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