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얼마나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누가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어디서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5~24세

얼마나 받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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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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